🔥 피난계획 수립 시 필요한 거주밀도와 수용인원 산정
📌 1. 개요
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의 적절성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.
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수용인원 산정입니다.
수용인원을 정확히 산정해야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:
- 피난시설(복도, 계단)의 단면적
- 유도등·경보설비·제연설비 등의 설치 기준
- 피난 시 필요한 시간 예측
✅ 거주밀도란?
거주밀도(Occupant Load Density)
: 단위 면적(㎡)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의미합니다.
거주밀도는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 행태에 따라 달라지며, 피난 안전 설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.
✅ 수용인원 산정식
수용인원 = 사용면적 ÷ 용도별 거주밀도(㎡/인)
이 산식은 『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』 및 『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』를 근거로 하며, 용도별 기준값을 적용합니다.
📊 2. 사용용도별 수용인원 기준표
다음 표는 성능위주설계 및 피난계획 수립 시 기준이 되는 거주밀도 기준입니다.
(출처: 「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」 부속서 1)
근린생활시설 | 1.9 |
문화·집회시설 | 1.4 |
판매시설 | 2.3 |
교육연구시설 | 1.6 |
업무시설 | 6.6 |
숙박시설 | 9.3 |
의료시설 | 5.0 |
운동시설 | 2.0 |
공장 | 20.0 |
창고 | 66.7 |
🔎 주의사항:
- ‘사용면적’은 실제 사용 공간 기준 (복도, 기계실 제외)
- 고시 개정사항은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
🧮 3. 수용인원의 산정방법
『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』에 따라, 수용인원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① 숙박시설이 있는 대상물
- 침대가 있는 경우 : 침대수(2인용 -> 2명) + 종사자의 수
- 침대가 없는 경우 : (숙박용 바닥면적의 합 나누기 3m2) + 종사자의 수
② 숙박시설 외의 대상물
- 면적 ÷ 용도별 수용기준(거주밀도) 방식으로 산정
예시
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의 용도 :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 나누기 1.9m2
🧯 4.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기준
『소방시설법 시행령』에서는 수용인원 수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.
✅ 대표적 기준 항목-세부내용은 법령 참고
- 스프링클러설비
: 문화 및 집회시설 등(수용인원 100명 이상)/ 판매시설, 운수시설(수용인원 500명 이상) /불연재료 아닌 구조(250명이상) - 단독경보형 감지기
: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 - 자동화재탐지설비
: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- 제연설비, 공기호흡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
: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
📌 즉, 수용인원은 단순 수치가 아닌 전체 피난안전계획의 핵심 변수입니다.
✅ 5. 마무리
수용인원 산정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"안전의 기초"입니다.
설계 초기단계에서 수용인원이 과소평가되면, 법적 기준 미달뿐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관계 종사자들은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:
- 용도별 거주 특성
- 운영 실태 및 가변 인원
- 법령 기준 및 고시 수치의 적용 방식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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